‘13.7월 이후 지대치 형성 과정을 거쳐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질환에 이환되어 발치를 하거나 신경치료 후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own)을 제작하여 부분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