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주진료과 의사만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의 진료과목마다 비선택진료 표시칸에 √ 표시를 하였으나,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을 위임하는 란에 서명한 경우, 비선택진료 √ 표시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 인정 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