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에 대하여 가2 입원료 주1.에 의한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등 각종 입원료 가감기준의 적용 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