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제1절 입원시 소아·신생아 가산 관련) 입원은 했으나, 6시간 미만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외래명세서로 청구되는 경우 소아(신생아)가산 적용 가능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