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주사제(인슐린 등) 처방시 최소포장 단위가 1vial에 3ml(1ml에 100unit)인 의약품에 대하여 아침에 20단위, 저녁에 30단위 처방이 나올 경우)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