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에서 겸직 근무 가능한지 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