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선 진료 후 당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아온 의료급여의뢰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