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월 이후 부분틀니를 제작하였는데, 무상 보상 기간 동안 환자가 의치상이 파절되어 재내원 한 경우, 의치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