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상에 주진료과 의사와 진료지원과 2개과 (영상의학과, 마취과)에 대하여 선택진료의사를 선택 후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란에 서명함 - 마취기록지상에서 확인되는 마취과의사는 다른 의사(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춘)일 경우 마취료 선택진료비 인정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