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 당시 선택진료신청서에 주진료과 내과의사를 선택하고 또한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을 위임하는 란에 서명을 함. 진료받는 중 수술하기 위해 외과로 전과시 의료기관이 외과의사 선택진료신청서를 받지 않고 외과수술비용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과한 경우 선택진료비 인정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