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부분틀니를 제작하거나,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부분틀니 제작 시,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