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분틀니 제작 환자가 지대치와 잔존치아의 발치 및 결손으로 무치악 상태가 되어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급여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