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1’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시 횟수 확대 관련) 중환자실에 입원은 하였으나 환자 사망 등의 이유로 6시만 미만 체류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되는 경우 적용 가능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