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관리료 중 병원관리료에 해당하는 금액(입원관리료의 47%)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체감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