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에서 부분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 제작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