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부분틀니 장착 후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