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기준 관련) 정형외과 복잡행위 기준 중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이란? ※ 관련 기준 복잡행위 기준(보험급여과-2502호) 〈척추고정술(요추) 등〉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