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네,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사례처럼 중심골(요추, 대퇴)의 골밀도(DXA) 수치로 급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대체 방법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제(팜비바주, Ibandronate)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방사선 촬영(X-ray) 등에서 척추 압박골절과 같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D07:p.1]]
2. **기타 골밀도 측정**:
* **QCT(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 80 mg/cm³ 이하인 경우 [[D07:p.1]]
* **중심골 이외 부위 DXA**: 손목 등 중심골 이외 부위의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 [[D07:p.1]]
## 근거 분석
제시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른 급여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 :--- |
| **환자 정보** | 79세 여성 |
| **투여 약제** | 팜비바주 (Ibandronate, Bisphosphonate 계열) |
| **골밀도 검사 (DXA)** | **요추**: 수술 및 T-score 편차로 평가 부적합<br>**대퇴**: Femur neck T-score -1.9 (급여 기준 미충족) |
| **질의 핵심** | 중심골 DXA T-score로 급여 기준 충족이 어려울 때의 대안 |
팜비바주(Ibandronate)는 별도의 세부 고시가 없으므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D07]] 중심골 DXA T-score가 -2.5 이하인 기준(가)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1.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방사선 촬영 등)
- **기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대상입니다. [[D07:p.1]]
- **인정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이 해당됩니다. [[D07:p.1]]
- **판단**: 따라서 X-ray 검사에서 척추 압박골절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팜비바주를 최대 3년까지 급여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D07:p.1]]
- **주의사항**: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 자체가 아닌,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07:p.2]]
### 2. 기타 골밀도 측정 방법
중심골 DXA 측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측정값이 80 mg/cm³ 이하인 경우 1년간 급여 투여가 가능합니다. [[D07:p.1]]
- **중심골 이외 부위 DXA**: 손목(wrist) 등 중심골 이외 부위를 DXA로 측정하여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 6개월간 급여 투여가 가능합니다. [[D0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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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규정**
- [[D07]] 고시 제2026-42호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p.1(투여대상, 투여기간), p.2(단순 X-ray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