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여성 환자로, 기존에 팜비바주(ibandronate)로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해옴 이번 BMD 에서 요추: L3-L4 척추 고정술(rod, screw)로 해당 부위 배제 후, 남은 L1(-1.9)과 L2(-3.9)는 두 레벨 간 T-score 차이가 2 이상으로 평가 부적합 대퇴: Femur neck -1.9로 급여 기준(-2.5 이하) 미충족 이처럼 BMD 수치만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 이 경우 단순방사선촬영(X-ray) 등 영상검사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의 소견을 근거로 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외에 활용 가능한 판단 근거가 있는지
닥슨트
닥슨트 골다공증 급여기준
2026년 05월 15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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