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체 발생 부서에서 검체의뢰서와 검체를 확인하여 병리과로 이송하고 인수인계 확인
2. 검체접수 및 병리번호를 부여 (병리사): 처방전 확인, 출력, 장부기재
3. 검사의뢰서와 검체의 동일여부 확인 (병리사)
4. 의무기록 검토 (병리 의사): 환자병력조사, 영상 및 검사실 소견 검토, 이전 병리검사확인, 검사의 적정성 판단
5. 검체 확인 및 협진 (병리 의사): 의뢰 의사와 의견 교환, 검사 동의서 확인
6. 검체의 유해성 여부 판정 (병리 의사, 병리사): 감염성 여부 확인, 보호구, 세척액, 소독준비, 응급 처치 준비
7. 검사방법 결정 (병리 의사): 검사전 병리사 교육 및 지도
8. 검체용기 준비 (병리사): 고정액 희석,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