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시술 전 행위 (요약)
1) 의사는 인사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약 및 물품관리 등 검사실을 운영한다.
2) 의사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3)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캘리브레이션,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4) 검사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수행에 반영하며,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2. 개별 시술 전 행위
1) 사용할 검사장비의 질을 캘리브레이션(보정) 및 내부정도관리를 통해 입증한다.
2) banking 한 제대혈을 이용한다
3) 검체가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체는 재채취를 요구하거나, 재채취가 어려운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해 둔 후 최종 검사결과 보고시 이러한 특성을 표시한다.
시술 중
3. 시술중 행위
1) 공인된 배지를 이용하여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배양한다. 예: TPO (Thrombopoietin)와FL (FLT-3 Ligand)을 기본으로 조혈과정의 초기단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조혈성장인자를 첨가하여 10주간의 Stroma-Free 세포배양을 시행한다2). 의사는 배양의 모든 기간동안 배양 조건 등을 관리하며, 배양 후 조혈줄기세포 측정을 통하여 yield를 계산한다.
3) 판단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검사법으로 재검하는 방법 또는 담당의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시술 후
4. 시술 후 행위
1)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서명 후 보고한다.
2)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의뢰의사와 의견교환, 이차처방 등을 실시한다.
3) 지속적인 질향상을 위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통계 분석한다.
전형적 사례
5세 / 여성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제대혈 banking 후 조혈줄기세포 체외 배양 / 장소: 검체채취 :제대혈 banking
검사실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