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시술 전 행위 (요약)
1) 의사는 인사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약 및 물품관리 등 검사실을 운영한다.
2) 의사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3)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캘리브레이션,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4) 검사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수행에 반영하며,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2. 개별 시술 전 행위
1) 사용할 화학검사장비의 질을 캘리브레이션(보정) 및 내부정도관리를 통해 입증한다.
2) 정맥 혈액 등을 SST에 채혈한다. 12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다.
3) 검체가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체는 재채취를 요구하거나, 재채취가 어려운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해 둔 후 최종 검사결과 보고시 이러한 특성을 표시한다.
시술 중
3. 시술 중 행위
1) Immunonephelometry법, immunoturbidimetry법 또는효소면역측정법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immunoassay: MEIA),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FEIA), 화학발광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CIA),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 기타 면역학적방법 등으로 검사한다. 각각immunonephelometer, immunoturbiditmeter, EIA reader, 감마선 계측기 등 각각의 검사법에 필요한 기기를 사용한다.
2) 의사는 측정된 결과가 환자의 상태와 합당한가를 규정된 정도관리 범주에 의거하여판단한다.(예. 변화치와 경고치 검색)
3) 판단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종 장비로 재검하는 방법 또는 담당의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4) 시술 중 행위는 검체조건, 검사장비 및 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술 후
4. 시술 후 행위
1)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 의뢰의사와 의견교환, 이차처방 등을 실시한다.
3) 지속적인 질향상을 위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통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