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행위 지침
1) 핵의학 전문의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2)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3) 검사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내부정도관리는 매월 1회 정리하고 또한 년 4회의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여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수행에 반영하며,
4) 불확도를 계산하여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
5)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
다.
6) 모든 의료장비에 대하여 관리 및 수리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2. 시술 전 행위
1) 매일 아침 모든 의료장비의 점검을 통해 시술중, 후의 사전 오차를 보정한다
2) SST bottle에 3 mL 이상 채혈한다.
3) 검체가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체는 재채취를 요구하거나, 재채취가 어려운 경우 진료과에 통보후 접수를 취소한다.
3. 시술 중 행위
1) 검체접수후 원심분리를 한다.
2) 자검체를 생성하고 각 검사자에게 전달한다.
3) 검사자는 환자순서를 확인한후에 검사를 실시한다
4) 표준액, 관리혈청, 검체를 각각 항체가 피복된 시험관에 분주한다.
5) I-125 표지항원/항체를 분주한다
6)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0분 동안 흔들어주면서 반응한다.
7) 증류수로 세척한다.
8) 감마선계측기에서 1분간 측정한다.
9) 내부정도관리 수행 후 측정값을 보고한다.
10) 검사자는 측정된 결과가 환자의 상태와합당한가를 규정된 정도관리 범주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예, 변화치와 경고치 검색)
11) 판단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재검하는 방법 또는 담당의에게 확인하는 방법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4. 시술 후 행위
1)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 검토하여 재검여부를 확인후 재실험을 한다.
3)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후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