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시술 전 행위 (요약)
1) 의사는 인사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약 및 물품관리 등 검사실을 운영한다.
2) 의사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3)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캘리브레이션,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4) 검사의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검사수행에 반영하며,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2. 개별 시술 전 행위
1) 임상 검체를 채취함
2) 검체가 검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체는 재채취를 요구하거나, 재채취가 어려운경우 이를 별도로 기록해 둔 후 최종 검사결과 보고시 이러한 특성을 표시한다.
시술 중
3. 시술 중 행위
1) 검체를 원침하여 농축
2) 유리 슬라이드에 농축 검체 도말, 건조
3) 가열 혹은 알코올로 고정
4) 각 염색법에 따라서 염색 시행, 건조
5) 현미경으로 저배율, 고배율에서 관찰
6) 관찰된 결과를 확인하고 소견 표시함
7) 의사는 측정된 결과가 환자의 상태와 합당한가를 규정된 정도관리 범주에 의거하여판단한다.
시술 후
4. 시술 후 행위
1)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2) AFB 배양이 의뢰되었는지 확인하고 배양 검사가 의뢰되지 않았을 경우 결과의 확인을 위한 이차 검사, 환자의 추적관찰을 위한 follow-up 검사 등을 의뢰의사에게 요청한다.
3) 지속적인 질향상을 위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통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