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의학 전문의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2)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3)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4) 모든 의료장비에 대하여 관리 및 수리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시술 중
1) F-59를 주사한다.
2) 체외계측 또는 채혈을 한다.
3) 반감시간, 교환율, 교환시간 등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