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의학 전문의는 검사방법, 정도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검사실의 참고치를 입증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2) 검사의 원리, 임상적의의, 검체조건, 시약의 준비사항, 정도관리법, 검사방법, 계산법, 참고치, 해석 등이 기술된 검사지침서를 작성한다.
3) 검사지침서를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재검토한다.
4) 모든 의료장비에 대하여 관리 및 수리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시술 중
1) 2개의 시험관에 검체 전혈을 1ml씩 넣는다.
2) 배후방사능계측 시험관도 따로 2개 준비한다.
3) 감마선계측기에서 전체에너지를 열어주고 한번 계측하고 피폭이 예상되는 핵종의 에너지를 열어주고 또 계측한다.
4) 베타선계측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계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