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증이 있는 환자에서 평형 기능의 이상 여부를 판정하고, 병변 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1. 어지러움
2. 현기증
3. 균형감각 이상
4. 기타 평형장애
실시방법
시술 전
1. 어지럼의 양상을 의무기록을 통해 파악한다.
2. 환자가 기립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검사시 환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공간에 환자를 위치시킨다
시술 중
1. 직립반사검사
1) Romberg검사: 양 발 끝을 모아 직립시키고 정면을 보게 한다.눈을 뜬 상태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 관찰하고 눈을 감고 잘 서있는지 확인한다.
2) Mann검사: 양 발을 전후로 일직선상에 한쪽 발의 발끝을 다른 발의 발꿈치에 대게 하여 기립시키고 양 발을 똑바로 펴게 한 후 정면을 보게 한다.
3) 단각기립검사 – 한 쪽의 대퇴부를 거의 직각이 되도록 올리게 하고 한 발로 기립시킨다. 각각 개안, 폐안 상태에서 실시하고 30초씩 관찰한다. 그밖에 사면대검사와 중심동요계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2. 편의검사
1) 지시검사: 피검자를 의자에 앉히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처럼 시지를 펴고 상지를 수직이 되도록 올린 위치에서 어깨를 축으로 하여 앞으로 수평의 높이까지 내리게 하여 그위치에 있는 일정한 목표물을 가리키게 한다. 각각 개안시와 폐안시에 대해서 검사한다.
2) 세로쓰기검사: 피검자를 바르게 의자에 앉히고 정상 두위를 취한 자세에서 팔을 뻗게하여 글씨를 쓰도록한다. 각각 개안시와 폐안 시에 대해서 검사한다.
2) 제자리걸음 검사: 마룻바닥에 30°씩 분도한 반경 0.5m, 1m의 두개의 동심원의 중심에피검자의 양 발을 모아 기립시킨 후 양 눈을 가리고양 팔을 전방으로 뻗게 한 뒤 기립위치에서 무릎을 높이 올려 수평이 되도록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시킨다.
3) 보행검사: 6m의 직선위를 똑바로 보통의 보행 보조로 전진 및 후진시키고 폐안 또는차안으로 같은 방법으로 전진, 후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