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의무기록 및 처방전을 작성한다.
2. 시술/검사에 필요한 청력검사 장비, 기구 및 물품을 확인하다.
시술 중
1. 검사실에서 전처치 또는 안정을 시켜 환자를 수면상태가 되도록 한다. (유소아의 경우수면시간 또는 수면제를 주입하여 수면시킨 후 실시)
2. 현미경, 검이경이나 이내시경을 사용하여 외이도 내에 귀지나 이루가 있는지 상태를파악한다.
3. 환자에게 소형 이어폰과 마이크로폰이 도수관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ear probe을 씌운다.
4. 자극음을 들려주고 뇌간으로부터 유발되는 뇌파를 전극을 통하여 측정한다
5. 동측 검사 후 반대측에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6. 환자에게 부착한 이어폰 등을 제거한다.
시술 후
1. 사후 의무기록(시술의 경우 시술기록지,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지) 및 처방전을 작성한
다. 또한 검사의 경우 판독하고 판독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