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암 (원발성 암 및 전이성 암)
1. 원발성 암
2. 전이성 암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B.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C. 골수염
D. 화농성 관절염
E.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 (탈구 포함)
F. (상기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각 부위별로 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방법
시술 전
A. 의무기록검토: 이전영상 및 임상검사를 포함한 의무기록 검토하고, 검사의 적정성을판단한다.
- 필요한 경우, 의뢰의사와 검사의 적절성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B. 촬영방법에 대한 방사선사 지도 및 감독을 시행한다.
- 병변의 위치와 범위 파악한다
- 촬영자세와 범위를 결정한다.
- 검사 프로토콜을 결정한다.
- (조영제 사용검사시 추가) 조영제 주입 속도 및 주입량을 결정한다.
C. 필요에 따라(기존 조영제 부작용 있는 경우 등) 적절한 조영제로 변경한다.
D. 환자에게 영상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조영제 사용검사시 대체) 환자에게 영상검사와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시술 중
A. 영상 획득 및 조영제 주입을 지도, 감독한다.
B. 필요한 경우, 기능 영상과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한다.
C. 영상을 판독한다.
- 적절한 검사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 필요한 경우, 이전영상이나 다른 영상 검사와의 비교 후 판독한다.
-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나 임상병리검사 검토 후 판독한다.
-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판독한다.
시술 후
A. 판독지를 작성하고 확인한다.
B. 필요한 경우, 의뢰의사의 문의에 답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C.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영상검사 소견을 설명한다.
전형적 사례
38세 / 여성 / 하지 골종양 / 입원: 아니오 / 장소: 자기공명영상 촬영실 및 판독실 / 마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