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자 또는 흡입분만(경산)-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1인당]-장애인등록증을교부받은장
애인
Delivery(Forceps And Vaccum Multiparous)-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통합코드RA318산부인과
보험분류자435주2다(2)(나)
유형수술
패밀리분만_질식분만
관리진료과산부인과
작업과산부인과
시술시간80.00분
업무량18,258.90점
적응증
1. 겸자분만의 적응증
1) 모성측 적응증: 임신부가 지쳤거나 전도마취로 인하여 적절한 만출력을 줄수 없어 분만 2기가 지연되는 경우, 임신에 합병되어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분만 2기를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심장질환, 두개내 혈압을 상승시키는 신경학적 질환, 급성 폐부종, 임신성 고혈압, 분밤 중 감염증 등)
2) 태아측 적응증: 태아머리가 이미 골반내로 잘 내려왔으나, 더 이상 하강에 실패한 경우, 회전정지, 둔위 및 얼굴위 같은 특정한 선진부 이상
2. 흡입분만의 적응증
1) 표준적응증: 분만 제 2기가 지연되는 경우,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제 2기를 단축시킬 목적(산모가 지친 경우, 뇌혈관 또는 신경근육의질병이 있는 경우)
2) 비표준 적응증: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상태에서 (다산모에서는 완전 개대되지 않은상태라도) 태아 곤란증 또는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재대탈출증, 쌍태아의 두반째 태아분만시 하강도가 0이상이거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경우, 경계성 머리골반불균형이 의심될 때
실시방법
-겸자분만-
1. 차단마취는 골반출구겸자술에 적절하지만 부위마취나 전신마취로 하위겸자술을 시행하려 할때에는 도뇨를 하여 방광을 비운다.
2. 척추마취를 시행할 때는 환자를 쇄석위로 눕히기 전에 마취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3. 전신마취를 시행할 때는 환자를 쇄석위로 눕히고 회음부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씌운후겸자분만의 준비가 다 된후 마취를 시행한다.
4. 아두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태아하강도가 높을 때는 절대적인 위치의 결정은 태아의 뒤쪽 귀의 위치를 확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왼쪽 또는 후면 겸자날을 먼저 골라서 매끄럽게 한다.
6. 자궁 수축 사이에 시술자의 오른손을 질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태아 머리와 질 측면에 공간을 만든다.
7. 이후 손가락으로 부드럽지만 강하게 압력을 가해서 임신부의 연조직을 제쳐서 태아머리와 골반 축면 사이에 오른손으로 겸자를 넣는다.
8. 엄지를 몸통(shank)에 놓고 처음 두 손가락을 겸자날이 들어가는 면을 따라 놓이게 한
다. 겸자날이 골반 내로 들어갈 때 날의 손잡이를 부드럽게 아래로 쓸어내린다.
9. 적절하게 끼워졌을 때 겸자날을 최소한의 힘으로 거의 겸자 자체의 무게로 전진시킨다.
10. 손잡이는 느슨하게 잡고 몸통은 손가락 힘으로만 조절한다.
11. 왼쪽 겸자의 조절이 끝났다면, 오른쪽 겸자날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넣는다.
12. 오른쪽 겸자날은 이미 끼워넣은 왼쪽 겸자날의 면보다 상방에 위치해야 쉽게 잠글수 있다.
13. 겸자를 잠근 후 견인하기전에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14. 겸자를 당기는 것은 견인축-아래쪽, 바깥으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힘은 골반내태아 머리 하강의 직각을 향해야한다. 만약 태아 머리가 골반으로 잘 내려와 있다면, 견인은 일직선으로 아래를 향하면 된다. 그러나, 머리가 높이 있다면, 손잡이를 당겨서 머리가 치골아래에 오게 한후 회음부에 있는 머리를 리트겐 수기법으로 조절하면서 끌어낼수 있다.
15. 회음절개술은 겸자의 견인이 회음부를 팽창시킬때 시행한다.
16. 태아의 만출 후에 태반을 만출 시킨다.
17. 자궁 수축이 원할하게 돌아왔는 지를 확인하고 회음부를 흡수사로 봉합한다.
- 흡입분만 방법-
1. 임신부를 쇄석위로 눕힌다.
2. 흡입분만에 앞서 흡입기가 잘 작동하는 지, 압력 눙금이 500-600 mmHg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3. 흡입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컵을 태아의 후두부 중앙에, 뒷숨구멍으로부터2cm 전방 위치에 접근 시킨다. 또한 시상봉합이 흡입기의 중앙에 오게 한다.
4. 흡입기에 임신부의 조직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흡입기를 태아의 두피에 밀착시킨다.
5. 견인은 자궁수축과 더불어 하도록하고, 견인축은 골반의 곡선과 일치하도록한다.
6. 4번의 견인 시도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짖 않은 경우에는 분만법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7. 태아의 만출 후에 태반을 만출 시킨다.
8. 자궁 수축이 원할하게 돌아왔는 지를 확인하고 회음부를 흡수사로 봉합한다.
전형적 사례
성별/연령: 여자/31세, 장애인
상병명 : 경산 다태임신, 제 2태아부터의 겸자 또는 흡입분만, 만출력이상
입원여부: 입원
시술장소 : 분만장
마취여부: 국소마취
시술후상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