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증
1.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2. 피부결손시
3. 피부이하조직(건,인대,근육,뼈 등) 결손시
4. 가피형성시사체피부이식술이란 화상 등 창상이 넓을 때 그만한 크기의 사체피부를 피부결손 부위에 덮어주는 것으로 창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동통을 감소시키며, 감염, 체액소실 등 환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있는 상황으로 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며, 환부의치유를 촉진하거나, 환부의 상태를 안정시켜 이후의 식피술을 용이하게 하고자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