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etylglucosaminidaseNAG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NGAL급성 신손상신장 손상신부전소변 검사혈액 검사면역 검사화학 반응 검사장비 측정선별 급여80% 본인 부담동시 검사 불가
급여기준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정밀면역검사]는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 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 시 1종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