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584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카바페넴 내성균 감염 의심환자에게 카바페넴계 항생제 감수성검사에서 비감수성을 보이는 경우 1회 인정함.
나.다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2.누685가(02) 핵산증폭-다종그룹1-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OXA-48)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