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