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실시 시 협조가 곤란한 경우(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나.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 등]이 있는 경우
다.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등]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라.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