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q 결합단일항원 검사HLA 항체면역검사이식 거부반응예후 예측DSA공여자 특이항체신장 이식심장 이식항체 매개 거부정밀 면역 검사보체 결합항체 검사이식 후 관리
급여기준
항체매개거부반응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누843나(2)주1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단일항원 동정검사’에서 공여자특이항체(DSA, Dornor Specific Antibody)가 확인되어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누843나(2)주2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신장 또는 심장을 이식 했거나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