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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583나(1)(33) PIK3CA Gene은 치료약제(Alpelis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진행성 유방암 환자(폐경 후 여성 및 남성) 중 호르몬 수용체(HR)가 양성이고,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인 환자
나.인정기준
1)조직 검체를 일차적으로 사용하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병변이 경추 및 상부 흉추, 골반골, 복막, 흉막, 종격동 림프절 등에 위치)에 한하여 혈장 검체 사용을 인정함.
2)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JT001)에 검체 종류별 코드 (T21(조직), B01(혈장))를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