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나619-1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
분류: 제2장 검사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6-3호
시행일: 2006.1.16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06-3호 (시행일: 2006.1.16)
지속적국소뇌혈류량측정[1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