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제2장 검사료고시 제2019-212호시행일 2019.10.1
NPI-Q치매 이상행동치매 약물치료치매 행동 평가치매 증상 평가치매 진단치매 검사정신증상 척도행동 이상 평가약물 변경치매 약물 변경치매 행동 이상치매 정신 증상치매 행동 증상치매 행동 변화치매 정신 증상 척도치매 행동 이상 척도치매 정신 증상 간편형치매 행동 이상 간편형치매 정신 증상 평가 간편형
급여기준
너683라‘주’항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적응증
치매로 진단된 환자로
1)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2)약물 치료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3)약물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인정 횟수
1)최초 약물치료 시작 전 : 1회
2)약물 치료 및 변경 후 이상행동 평가 시 : 연 4회
다만,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다.너683라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치매정신증상척도(NPI)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