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952가 단일 표적 초음파의 검사부위는 ①두경부, ②흉부, ③심장, ④복부(비뇨기계 포함), ⑤남성생식기 또는 여성생식기, ⑥사지로 분류되며, 검사범위에 따라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함(각 부위별 근골격, 혈관, 신경 등은 해당 부위에 포함).
2)나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 검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기 1)에 따라 나952가 단일 표적 초음파 검사를 산정함.
(가)적응증
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나)실시인력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외과계 전문의(외상외과 분야에 한함), 중환자실 전담의
(다)검사범위
흉부, 심장, 복부골반을 모두 포함하여 검사해야 하며, 필요 시 두경부, 사지 등을 추가 검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