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조제료, 라1-1 외래환자 조제ㆍ복약지도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ㆍ복약지도료 소정금액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요양 기관에서 동 제제료를 청구시에는 병원 제제약 내역 설명서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