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치료시기가 유사하여 각 치료의 진료 단계가 중복되는 경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치료 종료 및 보정, 구내장치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산정함.
나.두 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에 시행 시 구내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유지장치 제작 및 재제작이 중복되는 경우 각 치료의 구내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유지장치 제작 및 재제작에 해당하는 인정횟수 중 최대 인정횟수 이내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