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정맥내 주입,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 통증자가조절법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2.상기 1.에도 불구하고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에 실시한 다음의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하되, 신경차단술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초일에 한하여 1회 인정함.
가.암관련 수술 후 통증
나.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