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사102 심층열 치료
분류: 제7장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
심층열치료[1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