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사113 전기자극 치료
분류: 제7장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8-101호
시행일: 2018.6.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18-101호 (시행일: 2018.6.1)
전기자극치료
전기자극치료-근력강화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