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분류: 제7장 이학요법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부위이상각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