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시설, 직업보도(輔導) 시설, 양로시설 및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의 활동범위 전체가 환자의 치료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료사회사업활동」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현행대로 제7장 이학요법료 및 제8장 정신요법료에서 산정토록 한 「의료사회사업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