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제8장 정신요법료고시 제2025-162호시행일 2025.9.22
정신과 상담 횟수가족 상담 횟수심리 치료 횟수1일 2회 치료집중치료실 치료급성기 정신질환개인 치료 종류동시 산정 불가주 3회 인정주 1회 인정본인부담률 90%심리 상담정신과 진료치료비 계산건강보험 적용정신건강의학과치료 횟수 제한상담 비용가족 상담 종류개인 상담 종류
급여기준
1.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한 아1 개인정신치료 및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
2.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를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1가 개인정신치료 Ⅰ, 아1나 개인정신치료 Ⅱ,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는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
3.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3회 이내, 아3나 가족치료(집단)은 주1회만 인정함.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한 아3가 가족치료(개인)은 주7회 이내에 한하여 인정함.
※ 위 3에 따른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