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기관에서 진료 담당 의사가 수일간의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일시에 처방하여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기관의 의사가 당일에만 진료를 하고 수일간의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한 경우, 초일에는 1회 방문당 수가와 물리치료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으나, 익일부터는 물리치료료만을 산정함.
2.물리치료 이외 주사, 처치 등을 매일 반복해서 내원하여 투여받은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보건기관은 진료행위에 의한 행위별 수가가 아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므로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 처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방문당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