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 치아에 재시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동시에 다수치아를 시행한 경우: 제1치는 차4나 소정점수의 100%, 제2치부터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1일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동일 치아에 2가지 이상 처치를 동시 시행한 경우
1)차4가와 차4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함.
2)차4나와 치아질환처치(충전 등),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 등), 보철치료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차4나를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