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후 처2금속재 포스트제거 [1근관당]와 차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